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으로 현금 받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난방비를 줄이는 만큼 그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절감 기준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동절기 사용량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동절기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분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 및 지급대상

신청대상자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신청기간 : 2023.12.01~2024.03.31 3월 말인 3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제외대상 :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기준

구분3%이상 10%미만10%이상 20%미만20%이상 30%미만
캐시백 지급단가50원/㎡100원/㎡200원/㎡
(30%한도, 10원단위 절사)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사이트

https://k-gascashback.or.k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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