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측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에코마일리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란?
서울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서비스입니다.
참여대상 :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에코 회원가입 | 신규 회원 :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자치구·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하여 에코 회원가입 기존 회원 :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 에코마일리지(승용차) 회원은 최초 로그인 시 에코 회원으로 전환 필요 |
개별 마일리지 제도 참여 정보 등록 | 에코마일리지(건물) 에너지고객번호,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차량 번호판·계기판 사진 등 개별 마일리지제 참여 및 평가를 위한 추가정보 등록 |
마일리지 평가·적립 | 에코마일리지(건물), 에코마일리지(승용차) 등 개별 마일리지 평가를 통하여 에코 마일리지 적립, 적립된 마일리지는 등가 합산 |
마일리지 사용 |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에코마일리지(승용차) 사용처가 통합된 에코 마일리지 사용처 중 원하는 상품 신청 (마일리지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에코마일리지(건물)
서울시 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서비스
- 참여대상 : 주민등록지상 서울시 거주 시민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인센티브 : 5% 이상 에너지 절감 시 1~5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참여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소유자
※ 1인 다차량 등록 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 정기 마일리지: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지속(유지) 마일리지: 1년 단위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지급(정기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 제외)
※ 2023년 7월 정기 평가부터 적용(22년 5월 이후 주행거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12월~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 매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변동(교통안전공단) - 참여방법

마일리지 사용
1마일리지는=1원으로 서울시 ETAX(현금전환 및 지방세 납부),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나부, 서울사랑상품권 등 생활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4개월)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으로 매년 매년 12월~3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주행거리를 심사 후 마일리지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등록 및 문의
홈페이지 : https://ecomileage.seoul.go.kr/home/
다산콜센터(전화(02)120으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