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신설, 차박캠핑 불법행위시 과태료 부과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법안이 24년 03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을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해 차박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진입과 이동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이뤄지는 취사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었죠.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2039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9686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해 차량번호화 불법행위 모습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벌금 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부 캠핑족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에 당연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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