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신설, 차박캠핑 불법행위시 과태료 부과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법안이 24년 03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을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해 차박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진입과 이동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이뤄지는 취사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었죠.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 Read more